“모가지 시킬 수 있다” 상습 욕설 전화 50대 ‘벌금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0-07-09 14:41
입력 2020-07-09 14:41

울산지법 벌금 20만원 선고

보건소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악의적인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게 됐다. 그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보건소 직원과 소장 등에게 수차례 전화해 “당신 모가지 시킬 수 있다”라거나 “사활을 걸고 밥통을 자르겠다”고 말하면서 욕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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