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고승덕 부부 건물’에 세 살던 이촌파출소 결국 문 닫는다” 관련

수정 2020-07-06 15:35
입력 2020-07-06 15:35
본지는 지난 3월 13일자 사회면 “‘고승덕 부부 건물’에 세 살던 이촌파출소 결국 문 닫는다” 기사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의 임대차 계약 연장 협상이 결렬돼 계약 만료일인 30일 파출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중략) 용산구는 고 변호사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용산구는 마켓데이와 파출소 부지 매매 협상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용산경찰서도 마켓데이와 임대차 연장 등 협상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파출소 건물이 공원시설로 활용돼야 하므로 파출소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안내를 받고 검토 끝에 이촌파출소 폐쇄 및 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본건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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