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개표 참관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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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수정 2020-07-06 08:59
입력 2020-07-06 08:59
의정부지검, 투표 용지 유출 혐의 적용
![‘총선 개표 조작 주장’ 민경욱 의원 의정부지검 출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5/21/SSI_20200521165638.jpg)
연합뉴스
6일 민 전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개표 참관인이었던 이씨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소통관에서 해당 참관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조작’의 증거라고 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 열린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