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문서’ 배포한 日부동산 회사, 한인 직원에 배상 판결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7-02 17:19
입력 2020-07-02 17:19
연합뉴스
혐한 서적 등을 배포해 한국 출신 사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일본 부동산 회사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도쿄증시 1부에 상장된 부동산 대기업 후지주택에 소송을 제기한 50대 여성 직원에게 110만엔(122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2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재일 한인 여성인 이 직원은 지난 2015년 8월 민족 차별적인 문서로 고통을 받았다며 후지주택과 회사 회장을 상대로 3300만엔(3억 684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에 따르면 후지주택에서는 2013년부터 한국이나 중국을 비난하는 표현이 동그라미 등으로 강조된 서적이나 잡지가 전 사원을 대상으로 배포됐다.
게다가 이러한 서적이나 잡지를 읽은 사원이 “중국이나 한국의 국민성은 나도 정말 싫다”, “거짓말이 만연한 민족성” 등의 내용으로 감상문을 썼고, 회사 회장 명의로 모든 사원에게 이 감상문이 배포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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