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일요일] 여관서 수표 다발 훔쳐 달아난 여인에게 얽힌 ‘웃픈’ 이야기
장민주 기자
수정 2020-07-02 09:42
입력 2020-07-01 14:51
당시 기사에 따르면, 1978년 12월 2일 우 모 여인(34·가명)은 송년 기분에 들떠 쓸쓸한 마음을 달래고자 카바레에 방문했다. 그곳에서 40대 남자 김 모 씨를 만났고, 둘은 무언의 일치와 함께 부근의 여관으로 직행했다. 먼저 샤워를 마치고 나온 우 씨는 뒤이어 욕실에 들어간 김 씨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빠져나온 수표 다발을 발견했다. 수표 뭉치는 자그마치 7백만 원. 우 씨는 뒤돌아볼 것 없이 수표 다발을 거머쥐고 여관에서 재빨리 도망쳤다.
처음 만나 이름도 모르는 여자에게 돈만 잃은 김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우선 그녀가 사용한 수표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예상대로 사건 발생 다음 날부터 하나둘씩 수표가 나타났고, 경찰은 영등포와 시흥 일대에서 수표를 취득했다는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수표의 사용처는 대부분 전자제품 대리점이었다. 대리점의 거래 대장, 월부 판매 대장 등을 통해 거래자 중 주로 30대 여자 수십 명을 용의자로 뽑아냈고, 한 사람씩 수사해 범위를 압축해갔다.
마침내 장부에 기록되어 있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우 씨의 존재를 확인한 경찰은 우 씨의 주소지로 찾아갔다. 하지만 우 씨는 주소지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이미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 상태였다. 다행히 아파트를 판 잔금 일부가 건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에게 부탁해 “오늘 잔금이 마련되었으니 속히 가져가라”는 방법으로 우 씨를 복덕방으로 끌어들여 체포했다.
결국 우 씨는 절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속됐다. 하지만 형사들은 “신원조회 결과 초범이고, 진술하는 태도로 보아 우발적이었던 것 같다”며 “알고 보니 죄는 밉지만 가엾은 여자”라며 우 씨를 안타깝게 생각했다. 우 씨의 사연을 들어보니 그녀는 현재 시어머니와 8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남편은 3년 전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나간 상태였다.
또한 우 씨는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법적으로는 미혼이지만 시어머니와 딸을 먹여 살리느라 적은 밑천으로 옷 장사, 전자제품 중개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던 우 씨는 “그래도 나를 버리고 간 남편이 신문이라도 보고 나를 찾아와 재회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관서 낯선 남성의 수표 다발을 훔쳐 달아난 우 씨의 소식은 그녀가 처한 어려운 환경이 알려지면서 ‘웃픈(웃기지만 슬픈)’ 사연으로 우리에게 씁쓸함을 남겼다.
글 장민주 인턴 goodgood@seoul.co.kr
영상 임승범 인턴 장민주 인턴 seungbeo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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