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위반 시 벌금 300만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7-01 06:22
입력 2020-07-01 06:22
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식당 등 12개 시설
연합뉴스
QR코드를 찍지 않는 이용자는 출입을 제지당하고, QR코드 출입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그 동안 이와 같은 전자출입명부 제도 계도기간을 끝내고 이날 0시부터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접촉자 추적과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뿐만이 아니다.
이들 시설 외에도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에 더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추가돼 총 12개로 늘어났다.
이들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부실하게 관리하는 사업장은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업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성동구 제공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해 방문 기록을 만들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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