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국민참여재판 요청 기각

민나리 기자
수정 2020-06-30 06:20
입력 2020-06-29 18:06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 심리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결국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보낼 때 참여재판 안내서도 함께 보냈으나 7일 이내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1차 공판기일이 열리면 의사를 번복할 수 없어 참여재판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전 목사 측은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계기가 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 신문고 제보 내용 공개를 신청하는 한편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피고인과 관계된 증거물로 보기 어려워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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