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용, 수사 결과와 심의 의견 종합해 처분”
곽혜진 기자
수정 2020-06-26 22:56
입력 2020-06-26 22:52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9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현안위는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임 검사에게 권고적 효력만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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