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가장 병실에서 폭행한 모녀 벌금형

김유민 기자
수정 2020-06-26 13:37
입력 2020-06-26 13:37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동존속상해와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8·여)와 B씨(36·여)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모녀 사이인 이들은 2019년 4월23일 광주 한 병원 병실에서 A씨의 남편이자 B씨의 아버지인 C씨(59)를 핸드백 등으로 때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모녀를 말리는 C씨의 동생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 모녀는 C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양형 기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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