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경력단절여성 채용·휴직기간도 경력 인정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수정 2020-06-26 02:49
입력 2020-06-25 22:32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올해 경력단절여성 등을 뽑는 사회형평분야 채용 시험 전 코로나19 검사를 야외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1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시작했고, 매년 채용 인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별로 근무할 인원을 채용하는 기존 방식에서 전국권 채용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경력단절여성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경력개발을 위한 비전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경력단절여성 채용의 경우 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것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입사 후에도 여성들의 가사와 육아 부담을 덜어 주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가, 자녀돌봄 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승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휴직 기간을 근속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 전형으로 입사한 직원들은 축적된 사회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조직 적응력과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6-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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