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배제 됐다는 공익제보자, 안 했다는 나눔의 집 소장…진상조사 첫날 공방
이성원 기자
수정 2020-06-24 17:43
입력 2020-06-24 16:59
연합뉴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김윤태 우석대 교수, 여준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행동가, 김동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등 조사위원 4명과 나눔의 집 법인의 법률 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와 신임 우용호 시설장 등 6명은 24일 오전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교육관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학예실장은 ▲내부 고발자 업무배제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업무 권한 삭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 회유·사주 ▲직원 감시 지시 ▲요양보호사 추가 채용 불이행 등에 대해 진술했다. 박 활동가는 “새 시설장이 와서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고 따졌다.
우 시설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출근 첫날이 22일이고 3일 전이다. 업무 인수인계와 직원 현황 파악을 했을 뿐 누구를 업무에서 배제한 적이 없고, 요양보호사를 이용해 직원을 감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내부고발자들이 제보에 앞서 자신들을 팀장으로 업무분장하는 내용의 ‘직급 및 호봉 체계 변경’을 요구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공익제보자를 깎아내리고 그들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학예실장 등 내부고발 직원 7명은 앞서 전임 시설장과 사무국장, 법인 이사 등 6명을 배임과 기부금품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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