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항하우징페어 집합제한조치 발동
황경근 기자
수정 2020-06-24 13:23
입력 2020-06-24 13:23
제주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경향하우징페어’ 및 ‘한국수자원학술대회’ 행사에 ‘집합제한조치를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발동했다고 24일 밝혔다.
집합제한 조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하에서 행사를 추진하되 만일 코로나 유증상자 발생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주카페스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내려진 것으로 이전 보다 방역조치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사장에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열감지기 등 기본 방역 대책과 함께 안면보호대 및 구급차까지 상시 대기시켜 어떤 비상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가 기온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현상에 따른 대응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 금지 조치를 할수 있고 집합제한조치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집합제한 조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하에서 행사를 추진하되 만일 코로나 유증상자 발생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주카페스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내려진 것으로 이전 보다 방역조치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사장에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열감지기 등 기본 방역 대책과 함께 안면보호대 및 구급차까지 상시 대기시켜 어떤 비상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가 기온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현상에 따른 대응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 금지 조치를 할수 있고 집합제한조치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