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이보희 기자
수정 2020-06-24 10:20
입력 2020-06-24 10:20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판사)는 24일 안인득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안인득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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