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이보희 기자
수정 2020-06-24 10:20
입력 2020-06-24 10:20
안인득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판사)는 24일 안인득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안인득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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