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 필요…국회 설득해 달라”

신융아 기자
수정 2020-06-23 19:14
입력 2020-06-23 19:14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36개 법안 재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이라며 “국회를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들 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들로, 정부는 지난해 이 세 가지 법안과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쳤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이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입법이 이뤄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를 잘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시 관련 기관에 일원화된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 국가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 중심의 국가청렴위원회로 재편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개정안 등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해야 할 36개 법안이 의결됐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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