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 들어와” 불법 소지한 공기총으로 사냥개 쏜 경찰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6-23 14:20
입력 2020-06-23 14:12
불법 소지한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쏜 경찰관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북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2시쯤 전북 임실군 소재 농경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5.5㎜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쏘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다행히 총탄이 사냥개 급소에 명중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A 경위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 경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총기를 소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는 조사에서 “밭에 들어온 사냥개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검찰이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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