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과 몰래 혼인신고하고 억대 보험금 타낸 50대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6-22 16:14
입력 2020-06-22 15:57
정보 주고 범행 계획한 공범만 검거
뇌병변 장애인과 몰래 혼인 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빼돌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사기 및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로 A(59.여) 씨를 구속하고 B(46.여) 씨를 추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C(58)씨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보험금 1억 1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C씨는 2016년 11월께 꽃게잡이 어선을 타다가 그물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손님들로부터 C씨가 선원보험에 가입돼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C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한 B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들은 C씨가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돌봐줄 가족이 없다는 점을 노렸다.
C씨와 친분을 쌓은 B씨는 신분증과 통장을 확보해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
B씨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등은 A씨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대리인 지위를 얻은 B씨는 보험금을 탄 뒤 A씨와 나눠 가졌다.
그러나 이들은 “돈을 피해자와 함께 생활비와 빚 청산하는 데 사용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받다 구속 직전 도주한 공범 B씨의 뒤를 쫓고 있다”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삼은 악질적 범죄인 만큼 무거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사기 및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로 A(59.여) 씨를 구속하고 B(46.여) 씨를 추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C(58)씨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보험금 1억 1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C씨는 2016년 11월께 꽃게잡이 어선을 타다가 그물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손님들로부터 C씨가 선원보험에 가입돼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C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한 B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들은 C씨가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돌봐줄 가족이 없다는 점을 노렸다.
C씨와 친분을 쌓은 B씨는 신분증과 통장을 확보해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
B씨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등은 A씨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대리인 지위를 얻은 B씨는 보험금을 탄 뒤 A씨와 나눠 가졌다.
그러나 이들은 “돈을 피해자와 함께 생활비와 빚 청산하는 데 사용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받다 구속 직전 도주한 공범 B씨의 뒤를 쫓고 있다”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삼은 악질적 범죄인 만큼 무거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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