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 살해한 아빠 징역 10년…법원 “오만한 범행”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6-19 16:08
입력 2020-06-19 16:08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이창경)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들 B(당시 만 3세)군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했다.
B군은 친모 등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인 새해 첫날 결국 세상을 떠났다.
당시 A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B군과 B군의 형(6) 등 아들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A씨는 검찰 등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홀로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어 충동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평소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아이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오만하게 범행한 죄책이 무겁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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