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래방·헌팅포차 ‘카톡 QR코드’ 찍고 출입한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6-19 06:57
입력 2020-06-19 06:57
노래방,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 출입에 의무화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이달 안에 카카오톡으로도 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카카오[035720]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카카오톡에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QR코드를 도입하기로 19일 확정했다.

카카오는 애초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할 뜻을 밝혔지만, 시행일인 10일에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했다. 현재로선 네이버로만 쓸 수 있다.


QR코드는 2차원 형태의 바코드다. 1차원 바코드보다 문자 저장량이 많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사용할 수 있어 제조·유통·물류·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