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차량 때문에 제 동생이 전신 마비가 됐어요”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6-18 17:14
입력 2020-06-18 16:48
사고를 당한 학생의 언니 A씨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사지 마비 사건으로 청원 드린다’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교통사로 전신 마비가 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고, 사고 후 6개월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 위해 청원하게 되었다”며 “아울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한 교통사고 처벌법 개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좌석에 막 앉으려고 하던 B양이 중심을 잃어 버스 맨 뒤에서 운전석 옆 요금통까지 날아가 머리를 부딪쳤다. B양은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인근 대학병원으로 실려가 6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경추 5, 6번 골절로 신경이 손상되면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가해자에게 구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망 사건이라 할지라도 미합의 시 가해자는 보통 금고 1~2년의 실형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국민청원을 통하여 큰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오후 4시 30분 기준 1만3175여 명이 동의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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