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0년 방치 골든프라자 조성사업 좌초 위기
한찬규 기자
수정 2020-06-12 11:25
입력 2020-06-11 16:56
30년 넘게 방치된 대구 북구 복현동 골든프라자 조성사업이 또 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
11일 대구 북구청 등에 따르면 북구 복현오거리 인근에 조성되는 골든프라자는 지하 7층 지상 17층 연면적 3만9994㎡ 규모로 건립된다. 이 사업은 지난 1989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1999년 법적 다툼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그동안 조성사업에 활로를 못찾다가 지난 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서 활기를 되찾는 듯 했다. 공공청년임대주택 40실, 신혼부부주택 28실과 청년창업을 위한 시설 등이 이 곳에 조성되기로 북구청 등과 협의를 했다.
그러나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사 자금 회수 등으로 또 다시 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같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금회수에 대해 시공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사업진행 중 불법 민원발생과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기간을 1년여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고 공사를 중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법적인 책임이 없는 민원에 대한 해결을 강요했다. 또 융자금과 시행사 자금 175억 등 모두 605억원에 대한 자금집행권을 표준사업약정서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1년 이상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업추진을 힘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전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를 부정하고 현 담당자는 모르는 일이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시행자측은 말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업의 감리업체와 시공사에도 용역비용과 기성금 지금을 거절했으며 이로 인해 감리업체는 직원들의 임금 체불과 세금체납으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측은 이같은 부당성을 지적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키로 했으나 주택보증공사는 단순한 금융기관에 불과해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사 측은 이 사업은 입지성이 우수하고 사업실현성이 높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현금흐름표상에도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공성을 가진 이 사업을 무산시키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측은 이 사업이 충분한 사업실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관리라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업을 무산시키로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사업이 1년이상 중단되고 있다. 이 사업 심사 당시 시행사측이 유치권을 알리지 않았고 그동안 이를 해결하지도 않았다. 또 추가 담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유로 기간이익상실에 해당돼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11일 대구 북구청 등에 따르면 북구 복현오거리 인근에 조성되는 골든프라자는 지하 7층 지상 17층 연면적 3만9994㎡ 규모로 건립된다. 이 사업은 지난 1989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1999년 법적 다툼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그동안 조성사업에 활로를 못찾다가 지난 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서 활기를 되찾는 듯 했다. 공공청년임대주택 40실, 신혼부부주택 28실과 청년창업을 위한 시설 등이 이 곳에 조성되기로 북구청 등과 협의를 했다.
그러나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사 자금 회수 등으로 또 다시 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같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금회수에 대해 시공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사업진행 중 불법 민원발생과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기간을 1년여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고 공사를 중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법적인 책임이 없는 민원에 대한 해결을 강요했다. 또 융자금과 시행사 자금 175억 등 모두 605억원에 대한 자금집행권을 표준사업약정서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1년 이상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업추진을 힘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전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를 부정하고 현 담당자는 모르는 일이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시행자측은 말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업의 감리업체와 시공사에도 용역비용과 기성금 지금을 거절했으며 이로 인해 감리업체는 직원들의 임금 체불과 세금체납으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측은 이같은 부당성을 지적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키로 했으나 주택보증공사는 단순한 금융기관에 불과해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사 측은 이 사업은 입지성이 우수하고 사업실현성이 높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현금흐름표상에도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공성을 가진 이 사업을 무산시키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측은 이 사업이 충분한 사업실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관리라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업을 무산시키로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사업이 1년이상 중단되고 있다. 이 사업 심사 당시 시행사측이 유치권을 알리지 않았고 그동안 이를 해결하지도 않았다. 또 추가 담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유로 기간이익상실에 해당돼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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