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교부,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기록 비공개

김유민 기자
수정 2020-06-11 14:09
입력 2020-06-11 13:48
외교부는 11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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