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0-06-11 10:35
입력 2020-06-11 10:35
사진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지난해 5월 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8.5.4 연합뉴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가 받는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형량을 줄여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겐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사와 최씨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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