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모자·마스크 쓴 채…9살 가방에 7시간 가둔 여성 ‘묵묵부답’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6-10 14:58
입력 2020-06-10 14:58
경찰,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아무런 답 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 타
경찰, 아이 아버지 학대 방임 등 조사
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검찰로 송치됐다. 검정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43)씨는 10일 오후 1시 30분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이동했다.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A씨는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느냐”, “동거남도 같이 학대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수사 서류와 함께 검찰에 보냈다. A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집에서 함께 살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군 아버지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학대 방임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B군은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A군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이틀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조사에서 B군 아버지와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한편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행 법률 규정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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