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머리에 화살 쏜 남성 집유…검찰 “너무 가벼워” 항소
이보희 기자
수정 2020-06-10 14:08
입력 2020-06-10 14:04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집 마당에서 수렵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가 달린 화살을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길고양이는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 거리를 배회하다 동물단체에 구조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고양이는 왼쪽 눈을 잃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으며,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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