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고 프라이팬에…” 법률로 ‘체벌 금지’ 추진

정현용 기자
수정 2020-06-10 10:31
입력 2020-06-10 10:19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여기서 말하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극단적인 아동학대 사례는 계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게임기를 고장 낸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관련기사
-
창녕 9세 소녀의 탈출은 4층 베란다를 통한 목숨 건 시도였다
-
[속보] 창녕 계부·친모, 쇠젓가락 달궈 9세 딸 발바닥 지져
-
“창녕 9세 딸 아동학대 계부·친모 자해 시도…생명 지장없어”
-
‘성범죄’ 터져야 법 만드는 고질병…21대 국회는 좀 다를까
-
경찰·복지부, 새달 9일까지 위기 아동 2300여명 전수조사
-
학대로 쓰러지는 아이들… 부모의 자녀 체벌 법으로 막는다
-
“목줄 채웠어요” 창녕 아동학대 집에서 나온 사슬의 정체
-
검은 모자·마스크 쓴 채…9살 가방에 7시간 가둔 여성 ‘묵묵부답’
-
창녕 끔찍했던 아동학대…집 돌아올까 “손가락 지져라”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