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호소’ 이탄희 의원, 규정 없어 병가 못 내

신융아 기자
수정 2020-06-09 17:13
입력 2020-06-09 14:16
불출석 청가서 제출로 대신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하려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국회법상 규정이 없어 병가를 내지 못했다. 대신 국회의장에 청가서를 제출해 휴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연가 및 병가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사고 등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결석한 회의 일수에 대해서는 그만큼 특별활동비를 삭감하지만, 사유를 밝히고 청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괜찮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신보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출산을 위해 본회의 불출석 청가서를 제출한 적 있다. 이 의원 역시 전날 열린 본회의에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을 뿐 국회의원은 사유에 따라 청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병가가 반려된 것이 아니라 청가로 정정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으로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하며, 잠시 국회를 떠나 건강을 회복하고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업무를 지시받은 후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증상이 시작됐다”며 “치료 등과 주변의 도움으로 극복했지만 입당과 공천 과정에서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며 재발했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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