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제주도 11일부터 차고지 없으면 과태료 부과
황경근 기자
수정 2020-06-08 15:36
입력 2020-06-08 15:36
제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가 시행 중이다.과태료는 1차 위반 40만원,2차 위반 50만원,3차 위반 이상 60만원이다.
차고지를 등록하고서 다른 용도로 차고지를 쓸 경우 1차 위반 10만원,2차 위반 20만원,3차 위반 이상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나 부동산,예금 등에 대해 압류조치가 취해진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장애인,한부모 가족,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대상인 경우 과태료의 절반을 감경해 준다.
차고지증명제는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다.
지난 2017년 1월에는 제주시 동 지역 중형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2019년 7월 1일부터는 도 전역에 전기차를 포함한 중·대형차량까지 확대 시행됐다.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경·소형 차량도 포함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