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에 선 이재용…영장심사 출석

곽혜진 기자
수정 2020-06-08 11:02
입력 2020-06-08 10:53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6.8 연합뉴스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 포토라인에 섰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했던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 2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그는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나”,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다시 받는 심경이 어떤가”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6.8 뉴스1
앞서 지난달 26일과 29일에도 이 부회장은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기자들 앞에 서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후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차례로 법원에 도착했다. 두 사람 역시 “(합병 과정에서) 사전에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나” 등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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