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암호화폐 범죄 3년 동안 278건… 피해액만 3조
이태권 기자
수정 2020-06-08 04:38
입력 2020-06-07 23:08
잡고 보면 또 그놈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관계자는 “다단계를 기획한 상위 사업자 몇 명만 처벌하다 보니 가해자들이 돌아가면서 사기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으로 국내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2019년 접수된 암호화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15건이다. 유형별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입출금 지연 등 부당행위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 혹은 불이행, 무능력자 계약 등이 48건이었다. 같은 기간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현황은 총 959건에 달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2020-06-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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