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추행한 부산지검 부장검사 직무정지 처분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6-06 17:18
입력 2020-06-06 17:18
독자 제공=연합뉴스
법무부는 6일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두 달간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비위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검 부장검사인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15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에서 길을 가던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그는 여성이 손을 뿌리친 뒤에도 약 1㎞를 따라갔고, 여성이 패스트푸드 매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안까지 따라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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