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에 ‘소화기’ 없었던 나눔의집… “규정대로 설치” 광주시에 거짓말
오세진 기자
수정 2020-06-05 06:24
입력 2020-06-05 01:30
市에 ‘소화기 비치 양호’ 점검표 제출… 가스 누출·붕괴 등 대비 계획도 없어
“매년 최대 수십억 후원금 받았지만 실제 할머니들 복지엔 1%도 안 써”25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2020.5.25/뉴스1
서울신문이 4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나눔의 집 시설 안전점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6~31일 나눔의 집 시설을 점검해 ▲소화기 각층 미비치 ▲피난안내도 관리 미흡 등 6가지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나눔의 집 시설 운영진이 지난해 11월 22일 광주시에 제출한 시설 안전점검표 내용과 달랐다. 운영진은 ‘소화기가 규정에 따라 설치돼 있고, 복도나 각 실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는가’라는 점검 항목에 ‘그렇다’는 의미의 ‘양호’ 의견을 남겼지만 광주시 직원이 현장 점검한 결과 생활관 1층 복도에는 소화기와 피난안내도가 없었다.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직원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나눔의 집에 기부된 후원금 가운데 할머니들을 위해 쓴 돈은 채 1%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이 공개한 시설 운영비 통장내역에 따르면 2015년에는 전체 후원금 9억원이 모였는데 이 중 할머니 관련 지출은 민속촌 나들이, 외식 등 76만원에 그쳤다. 2016년에는 후원금 17억원 중 할머니 관련 지출이 전혀 없었고 2017년에는 17억원 중 8만 8500원이 사용됐다. 2018년에는 18억원 가운데 156만원, 2019년에는 26억원 중 518만원이 사용됐다. 직원들이 할머니들의 복리후생에 신경써 달라는 문제 제기를 하자 관련 비용이 늘어난 것이라고 직원들은 설명했다.
한편 나눔의 집에 후원한 시민들이 모인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이날 나눔의 집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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