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재논의하나…입법조사처 “적정성 검토 해야”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6-04 11:12
입력 2020-06-04 11:12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수준이 상향되면서 생긴 대표적 쟁점으로는 개정된 처벌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도 과실에 의한 사고이고, 가해자는 과실범인데 고의범만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의 책임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과실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야 하는데 가벼운 과실에 대한 최저 처벌 수준이 필요한지에 대한 적정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 처벌은 낮아질 수 있겠으나, 과거에 비해 법정형의 상향으로 인해 상대적 처벌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적극적인 노력과 운영방법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한 법령에 이 구역의 시점과 종점(해제)을 알리는 표지나 도로표시의 신설과 함께 적정 위치에 각 표지를 설치하는 주체와 의무를 규정하는 등 스쿨존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래 이 법과 관련성이 있는 교통사고는 총 78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중 6건 가운데 5건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고, 피의자가 군인인 1건은 군으로 이첩했다. 72건은 수사 중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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