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낮춰야”…개정안 발의
이근홍 기자
수정 2020-06-03 18:14
입력 2020-06-03 18:14
뉴스1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확대하고, 정부 시행령상 매년 5% 수준으로 증가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90%이며 내년 95%, 2022년 100% 오를 예정인데 이를 80%로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배 의원은 “부동산 세재 개혁 법안뿐 아니라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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