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거돈, 영장기각...법원, “사안 중하나 불구속 수사원칙”
김정한 기자
수정 2020-06-02 20:52
입력 2020-06-02 20:25
부산지법 영장 전담판사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이날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 전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경찰 수사팀 등 내부 회의를 가진 뒤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다른 여성 성추행 의혹 등에서는 계속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컴퓨터 시스템 비밀번호가 변경돼 로그인이 안 된다’며 피해자를 집무실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중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잠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 진료 결과 오 전 시장은 혈압이 좀 높은 상태였지만 몸에 큰 이상은 없었고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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