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1,4-다이옥산 폐수를 내보내 낙동강 취수장으로 흘러들게 한 경남 양산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은 지난달 초 낙동강 물금취수장 등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됨에 따라 원인 규명을 위해 경남도, 양산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난달 22~27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낙동강청은 양산 하수처리장으로 폐수를 보내는 양산시 산막·유산산단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2개 업체에서 불법으로 1,4-다이옥산을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청에 따르면 양산 산막공단에 있는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체인 A업체는 해당지역 배출허용기준치(‘가’지역 4㎎/L)의 8배가 넘는 33.1㎎/L의 고농도 폐수를 배출했다. A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 유산공단 직물염색가공업체인 B업체는 해당지역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 0.05㎎/L)을 다소 초과한 0.061㎎/L의 폐수를 배출했다. 이 업체도 1,4-다이옥산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양산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청은 A업체에 대해 발생원인과 고의성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배출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B업체는 양산시에서 경고 및 과태료 처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