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대주주 태영건설 지주사 설립 조건부 승인

김지예 기자
수정 2020-06-02 06:17
입력 2020-06-02 01:46
SBS노조, 회사 소유-경영 분리 방안 촉구
연합뉴스
방통위는 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의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승인 신청에 관한 건’을 의결하면서, 태영건설에 5개 조건을 내걸고 올해 연말 SBS 재허가 심사 때 이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붙인 조건은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원칙 준수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이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해소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이다.
방통위는 이날 “TY홀딩스 설립은 SBS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체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최대주주의 SBS 경영 불개입 등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승인을 받았지만 새 지주회사 설립까지는 험난하다. 우선 새 지주회사가 생기면 TY홀딩스-SBS미디어홀딩스-SBS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면서, SBS는 공정거래법상 12개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해야 한다. 현재 이 조건에 충족되는 곳은 3개뿐이다.
SBS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윤 회장이 낸 각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회장은 노조와의 협의 일정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0-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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