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혐의 안준영 PD, 1심 징역 2년 선고
임효진 기자
수정 2020-05-29 15:49
입력 2020-05-29 14:50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에게는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안 PD 등은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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