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곳 에어컨, 2m 지켜도 감염… 풍량 낮추고 1일 1회 이상 소독 필수

이현정 기자
수정 2020-05-28 04:17
입력 2020-05-27 23:28
다중이용시설 등 ‘거리 두기’ 세부 지침
학교선 보건용·면마스크 모두 착용 가능방문서비스 때 ‘전자결제’… 대면 최소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가동하면 바람에 비말이 퍼져 사람 간 2m 이상 거리를 둬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한 음식점에선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켠 채 떨어져 앉아 식사하던 세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면 실내 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할 우려가 있어 환기와 바람 세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에어컨을 틀더라도 최소 2시간마다 환기하고,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풍량을 조절하라고 권고했다. 환기가 어려운 밀폐시설에서 에어컨을 틀 땐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고 최소 하루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한 유행 지역의 밀폐 시설이라면 되도록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에어컨 바람 세기를 약하게 조절하더라도 선풍기를 강하게 틀면 비말이 바람을 타고 실내를 떠다닐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풍량을 약하게 조절하거나 되도록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애초 방역 당국은 창문을 열어 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라고 권고했으나 전력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돼 지침을 수정했다.
방역 당국은 이와 함께 어린 학생들이 더운 여름철에 항상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점을 고려해 2m 거리 두기가 가능한 운동장 수업,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을 할 때,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정했다. 학교에선 보건용 마스크부터 면 마스크까지 모두 착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부터 수술용 마스크(덴털마스크)와 성능이 유사한 일반인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생산하기로 했다.
해수욕장에서 개인 차양 시설을 2m 이상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생활 지침도 추가로 제시했다. 기존 31개 시설별 세부 지침에 해수욕장, 은행 지점, 방문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9개 생활 영역과 다중이용시설 지침이 새로 마련됐다.
은행 지점에선 스마트뱅킹·온라인뱅킹 등 비대면 업무 방식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방문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전자결제를 활용하는 등 대면서비스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출장을 갈 때는 인원과 소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5-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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