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나 무단 이탈”…법원,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20대에 징역 4월 실형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수정 2020-05-26 10:30
입력 2020-05-26 10:30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시내 집을 나와 이탈해 잠적했고, 같은 달 16일 양주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로 국민 불안감과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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