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소환 조사
곽혜진 기자
수정 2020-05-26 10:05
입력 2020-05-26 10:05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캐물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받은 이후 3년여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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