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우리은행...DLF 과태료에 이의제기 신청

홍인기 기자
수정 2020-05-22 17:48
입력 2020-05-22 17:34
금융감독원은 DLF에 대해 은행들이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말 하나은행에 260억원, 우리은행에 230억원 과태료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두 은행이 자율 배상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은 168억원, 우리은행은 197억원으로 과태료를 낮췄다.
금융위가 부과한 과태료는 통상 2주 안에 내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지만, 두 은행은 이를 내지 않았다. 이의 제기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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