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디지털 성범죄물 의무 삭제 ‘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5-20 15:32
입력 2020-05-20 15:31
이통사 새 요금상품 출시 때 정부 인가제→신고제 전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도 처리
인터넷업계 “사생활 침해·과도 의무” 반발법사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업계는 개정안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최기영 과기, 통신 요금 인상 우려에
“인상 우려시 유보하는 ‘유보신고제’”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위원들은 신고제 전환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 인상 우려가 있으면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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