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편에 섰던 경찰 21명, 징계처분 취소 ‘명예 회복’

이성원 기자
수정 2020-05-18 06:33
입력 2020-05-17 18:12
인사 불이익에 줄어든 급여 소급 정산
박지원 의원실 제공
경찰청은 지난 14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와 전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처분 직권 취소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징계처분이 취소된 21명은 양성우 전 전남도경찰국(현 전남청) 경무과장, 안수택 전 전남도경 작전과장, 김상윤 전 나주경찰서장, 김희순 전 영암경찰서장 등이다.
경찰은 이번에 명예가 회복된 생존자 5명과 사망자 16명의 유족에게 이른 시일 내에 징계로 줄어든 급여를 소급 정산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5-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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