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박정훈 기자
수정 2020-05-14 14:03
입력 2020-05-14 14:03
울산시, 주력산업 관련 중소기업 1곳당 1명씩 최대 6개월 지원
이 사업은 본사가 울산에 있는 자동차·조선·에너지·화학 관련 중소기업에서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1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된 이 사업은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에게는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중소기업 1곳당 1명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대상은 총 50명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2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5부터 25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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