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개설자 ‘갓갓’ 오늘 영장실질심사...신상 공개 여부 결정은?
임효진 기자
수정 2020-05-12 11:50
입력 2020-05-12 09:04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갓갓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물 공유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로, 그가 만든 여러 영상 공유방이 통칭 ‘n번방’으로 불린다.
지난해 7월부터 그를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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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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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24)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을 향하고 있다. 2020.5.12 뉴스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24)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을 향하고 있다. 2020.5.12 뉴스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24)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을 향하고 있다. 2020.5.1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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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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