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범칙금 대폭 올린다…1회 50만→300만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5-11 10:02
입력 2020-05-11 10:02
법무부는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명령을 한 차례 위반한 경우 범칙금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배 올렸다.
두 차례 위반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세 차례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네 차례 위반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렸다. 다섯 차례 이상은 2000만원으로 현재 규칙과 동일하다.
법무부는 이달 내 시행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방성의 근간을 유지하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 외국인의 자가격리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존 범칙금의 예방 효과가 미약해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활동범위 제한은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1일 처음 시행됐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심사 때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받고 2주간 격리된다.
법무부는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명령과 함께 범칙금을 통고하고 있다.
4월 한 달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18명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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