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인근 급등 조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하종훈 기자
수정 2020-05-11 01:44
입력 2020-05-10 18:02
정부, 미니신도시 발표 이후 투기 차단
지정 땐 실거주 무주택자만 매수 가능연합뉴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해당 부지와 인근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코레일과 국토부가 소유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고 국제 업무·상업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3년 좌초된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이 투자 시장에 확산되면서 인근 재개발구역 매물과 아파트 매수 문의가 급증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상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돼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 등만 매수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 철도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대해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과 서울시의 합동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밖에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에서 투기 수요가 몰려 가격이 급등했다고 판단되면 사업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5-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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