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구 재개발 현장 농성자 생존권 보장하라” 권고
오세진 기자
수정 2020-05-08 16:09
입력 2020-05-08 16:09
인권위는 “재개발 현장 농성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조사한 결과 관할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대구 중구청장과 대구 중부경찰서장에게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활동가 등 10여명이 5층 건물 망루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중구 동인동(동인3-1지구) 재개발 지역에서는 아파트 6개동(630세대)을 짓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이 제시한 주거이전비가 감정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 달 넘게 강제철거 반대 농성을 하고 있다.
앞서 반빈곤네트워크와 전철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재개발 현장 건물 안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식수 및 음식물의 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부의 전기·수도를 끊었다”면서 지난달 27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현장 조사에서 지난달 24일부터 건물 내부에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농성자 중에 70세에 가까운 고령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음식물과 식수의 반입을 차단하고, 조합이 고혈압 등 지병이 있는 농성자에게 필요한 약도 반입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위 요청으로 음식물과 약 반입은 이뤄지고 있지만 고령자 및 환자가 포함돼 있는 농성자들의 생명·건강을 해칠 우려가 여전하다”면서 “단전·단수로 인한 야간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음식물 반입 및 단전·단수 문제 해결로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긴급구제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인권위는 중구청과 중부경찰서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할 것과 양 당사자(원주민과 조합) 간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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