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중견·중소 협력사에도 자금 지원
장은석 기자
수정 2020-05-07 02:00
입력 2020-05-06 22:42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서 방안 논의
소상공인 2차 대출 7등급 이하도 배려산은 출자기업 의결권 제한도 입법예고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 중 하나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중소·중견기업 자금 지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에 부과한 고용안정 요건에 대해 “지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합리적 균형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산은이 기금 출자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받는 것에 대해 정부의 기업 경영 간섭과 국유화 우려가 커지자 주식 의결권 행사 사유를 두 가지로 제한했다.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자본 감소 등으로 주식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의하는 때와 기업이 구조조정을 신청해 기금 재산을 보존해야 할 경우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5-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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