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은 신변이상설 주장한 태영호·지성호 수사

김유민 기자
수정 2020-05-06 16:39
입력 2020-05-06 16:39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태영호·지성호 당선인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윤진용)에 배당했다. 앞서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지난 4일 태영호·지성호 당선인과 김종인 통합당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현 비상대책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태영호·지성호 당선인이 객관적 사실 파악 없이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을 확인한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은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여러 차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최소한 혼자 걷지는 못하는 상태” “99% 사망 확신”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1일 김 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하면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김 위원장 ‘사망설’ ‘건강 위중설’은 잘못된 정보로 확인됐고 두 당선인은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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